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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프로그램

주거 관련 979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구해줘 내 집!" -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임대차보호법] 생활 속 빈 곳을 채워 삶의 질을 높이는 특강! 다채로운 삶의 영역에서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싶을 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광주청년드림은행 특강을 소개합니다! 고민하며 시작한 독립,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한 선택으로 전세를 고민하고 있나요? 계약서 앞에서 자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나요? 혹시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닐지, 내가 사는 전세는 괜찮은지 점검하고 싶나요? 혹하게 하는 말로 다가오지만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

광주광역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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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미취업청년의 성공적인 자립과 미래를 위해 준비한 청년 빌드업스테이 광산청년온(溫)가(家)에서 2026년 정기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미취업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 바랍니다. □ 모집개요 o 모집대상 : 미취업 청년(19~39세) 총 3명(남성·여성 청년 총 3명) o 모집기간 : 2026. 5. 14.(목) ~ 충원 시 까지 o 내 용 - 청년 1인 1호실 독립공간 무료 제공 - 자립역량 교육 : 혼밥 식단관리, 개별 심리상담, 동아리활동 지원, 재무관리, 구 직기술 및 직무역량 강화 등 - 취업역량교육 : 청

광주광역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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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천안을 방문하는 청년과 관내 기업 취업 후 전입하는 청년에게 단기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접 응시 청년에게는 1박 숙박을 지원하고 취업 확정 후 전입 청년에게는 최대 3개월간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취업 준비 및 초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충청남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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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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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제주 생활 만족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청년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의 제주 정주 경험 제공을 통한 긍정 이미지 확산 및 청년 유입 강화 필요 - 도외의 청년층의 취·창업 탐색과 새로운 생활환경 경험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체류형 프로그램 필요 - 제주 런케이션 한달살이 사업을 민간숙박시설로 확장하여 청년의 다양한 제주 경험 가능성 확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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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ㅇ (전달체계) 공공주택건립부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도,제주개발공사)⇒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소요액(국비) 요청⇒국비 교부⇒공공주택건설‧공급(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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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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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에 농업의 기본적 요소인 농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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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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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K-U시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주거 및 환경 인프라 구축 ㅇ (대상) 도내 19세~39세 청년 ㅇ (사업지역) 8개 시군(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준공(경주시, 봉화군) ㅇ (주요내용) 청년 주거인프라 구축: 쉐어하우스, 청년 레지던스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경상북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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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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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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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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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경상북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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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충청북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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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부산광역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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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부산광역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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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45세 이하의 청년이며, 부모의 농수축산 등 가업을 승계받은 경력이 20년 이내의 청년, 공고일 현재 본인과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자. ((조)부모 소유로 20년 이내 상속∙증여받은 농지, 하우스, 양식장, 선박, 축사, 사업장 신청인 본인 소유에 한함 ※ 단, 5년 이상 (조)부모가 임대하여 경작(경영)중인 농지, 하우스, 양식장, 선박, 점포 등을 가업승계 받을 자가 임대(5년 이상) 계약한 경우 가능 )

전라남도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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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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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 :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카페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소 재 지 : 청년창조발전소 1층 (부산진구 대학로36번길 10) □ 입주기간 : 2025. 2. 26. ~ 2025. 12. 31. ※ 기존 입주자 1회에 한해 재응모 가능(최대 2년) □ 입주조건 : 임대료 연1,144,810원(부가세포함, 일시선납), 공공요금, 지방공제회비 납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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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간 : 2025. 2. 26. ~ 2025. 12. 31. ※ 기존 입주자 1회에 한해 재응모 가능(최대 2년) ❍ 소 재 지 : 청년창조발전소 4층(부산진구 대학로36번길 10) ❍ 모집대상 : 청년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 → 사업자등록 3년 이하 ❍ 조 건 : 임대료 연 172,500원(14.01㎡), 공공요금, 공제회비 납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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