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재해구호
1회성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 신청기간
- 1회성
- 선정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 지원유형
- 현물지급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