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재해구호

1회성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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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신청기간
1회성
선정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지원유형
현물지급
소관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