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긴급복지지원

수시

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지원(전화·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등)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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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타 지원
신청방법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우편, E-mail, 방문, 전화
신청기간
수시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 산정방법 : 소명자료(본인 및 가구원 소득), 공적자료(행복e음 시스템 등)로 확인 - 1인기준 2,178천원, 4인가구 5,520천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241백만원, 중소도시 152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③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10,564천원, 4인가구 14,494천원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