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런 분께 해당돼요

아래 대상·상황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어요. 정확한 자격 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월
선정기준
① 6개월전부터(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②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③ 만6세~만9세까지의 셋째이상(셋째,넷째,다섯째등의 자녀를 의미함)자녀 ※ 보호자와 지원대상(셋째아 이상)만 완주군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함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