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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복지 프로그램

임신·출산의 1278개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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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78개 프로그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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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ㅇ (전달체계) 공공주택건립부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도,제주개발공사)⇒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소요액(국비) 요청⇒국비 교부⇒공공주택건설‧공급(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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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는 따뜻하고 촘촘한 온종일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맘편한 내☆일 광주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의 가사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 준비를 돕고자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 시행(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광주광역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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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12.31.) * 19~34세 :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 35~39세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 사업기간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 지급기간: 2028년 12월까지

인천광역시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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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신규 소비층을 확대하고,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ㅇ (대상)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도.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ㅇ (주요내용)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연 480천원 수준) ㅇ (전달체계)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포인트 형태의 금액 480천원 지원(자부담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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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ㅇ (대상)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ㅇ (주요내용) 첫째아 200만원 3년 분할 지급, 둘째아 300만원 3년 분할 지급, 셋째아 600만원 5년 분할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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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ㅇ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나머지 1명이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 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49세 부부 ㅇ (주요내용) 세대당 총 5백만원, 5회 분할 지급 (혼인신고 후 1백만원, 1년 경과 시마다 1백만원씩 4년간 지급)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 -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후 군청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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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ㅇ (대상) 청년(18~39세), 신혼부부(5년이내), 다자녀가구(2명이상 자녀 양육하면서 자녀 중 1명이상이 18세 이하) ㅇ (주요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2%, 최대 100만원 ㅇ (전달체계) 주소지 읍면 신청후 군청에서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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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북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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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여건 마련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신혼부부(만19~만39세 이하)가 월세 주택에 모두 주민등록 상 전입신고 되어 있고,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원 임차료 지원(2년)

경상북도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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