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상시신청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