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상시신청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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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