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년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외래진료치료비 : F20~F48 로 진단 받은 자(건강보험료기준금액 120% 이하)의 정신건강의학과 진찰료,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1인 연 36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 외래진료치료비(건강보험료 기준금액 120% 이하) : F20~F48로 진단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경기도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