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지원내용
-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 신청기간
- 월
-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 문의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