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지원유형
- 현물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