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년
영유아의 창의력 증진과 장난감 구매의 경제적 부담 절감 등 시민복지 증진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내용
-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3. 대여기간- 9박10일 4. 대여수량 -매회 2점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년
- 선정기준
-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 지원유형
- 기타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