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관할 보건소 문의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내용
-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관할 보건소 문의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의료지원||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지원담당자/031-92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