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시 접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공개 데이터 요약
아래 정보는 공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자격 여부와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 지원내용
-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지원유형
- 현금
- 소관기관
- 경기도 버스정책과
- 문의
- 경기교통공사/1577-8459